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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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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열려
  • 김재하
  • 승인 2019.05.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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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열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의 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컨퍼런스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 대만, 홍콩)의 금융당국도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시 직면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삼일 PwC에서는 5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해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일본(JFSA)·호주(ASIC)·뉴질랜드(FMA)·태국(SEC) 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호주·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해 지난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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