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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건설·공급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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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건설·공급 조례 개정
  • 김혁원
  • 승인 2019.05.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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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편의시설 사업비 지원 규정 마련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16일부터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해 12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 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는 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로써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또한, 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더불어 추가 9만 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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