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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로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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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로 구속수감
  • 최석구
  • 승인 2019.05.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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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사진=광주고등검찰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일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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