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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선납 후 환급, 거부 피해 3년간 272건...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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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선납 후 환급, 거부 피해 3년간 272건...주의 필요
  • 정수명
  • 승인 2019.05.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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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여 동안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계약 후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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