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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1기분 자동차세 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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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1기분 자동차세 86억원 부과
  • 오명진
  • 승인 2019.06.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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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강원 강릉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 세액은 7만1700건에 86억 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됐고, 10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이달과 오는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지난 1월 및 3월에 자진납부한 선납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과세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 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영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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