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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사례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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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사례 안내 책자 발간
  • 김혁원
  • 승인 2019.06.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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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17일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 책자를 발간했다.

시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았다.

먼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주로 행하는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사례 11건도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상대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자 발간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피해확대를 막고 법에 따라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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