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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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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 개최
  • 김혁원
  • 승인 2019.06.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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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17일 오후 5시 신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시 안심보안관, 마을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참여 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개 민간·공공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체결은 박원순 시장, 김혜련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경환 지방경찰청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최태열 한국목욕업중앙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장 간에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의 69%, 3명 중 2명꼴로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이었으며,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그 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전개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시내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공공화장실 2만 여 개소의 시설별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1550대의 점검기기를 구입했으며, 8000여 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해 전 자치구, 지하철 전 역사, 투자출연기관, 산하기관 등의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박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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