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민사경, 명동 위조상품 판매 무더기 적발
상태바
서울민사경, 명동 위조상품 판매 무더기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9.06.1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민사경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 민사경은 지난 달 31까지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

과거 집중수사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가 많이 위축됐으나,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이 증가해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돼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 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경은 앞으로도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추진한다.

한편, 민사경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고, 정품추정가인 61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사경 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