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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확대...고시원 거주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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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확대...고시원 거주자 월세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9.06.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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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표=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해 매달 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난 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시가 마련·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수혜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해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제공한다.

시는 종전에 지원해 온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월 최대 23만 원 지원)를 넘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 받으며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지원이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지난 3월 처음으로 마련·발표한 고시원 주거기준에 이어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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