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4일 강변역 인근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의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변경) 고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15층, 공공임대 18세대, 민간임대 52세대, 총 70세대의 규모로 건립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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