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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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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약"
  • 김영만
  • 승인 2019.07.2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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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 밝혀
세종시 규제 자유특구
세종시 규제 자유특구.(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동양뉴스]김영만 기자="'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세종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해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열린 정례 시정브리핑에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의미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그동안 자율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관련 기업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온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차 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가상공간에서 자율차 주행을 시험하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부품개발을 위한 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향후 특구 사업과 관련해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2023년 6월까지 4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의 세부사업으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를 들었다.

이 시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하게 되면,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돼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우선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을 위해 사업자가 특정 구간 및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현행 BRT 구간인 세종터미널~세종테크벨리 6.3㎞, 지선구간인 아름동~도담동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싱싱장터 2.2㎞구간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특례 적용을 암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의 경우 미니 트램, 코끼리 열차 등과는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로, 도시공원 동력장치 출입 및 영업행위 특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것임을 피력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같은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인프라와 신호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가공‧갱신’해 그 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해 보다 안전한 실증을 지원한다는 게 이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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