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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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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
  • 정수명
  • 승인 2019.08.0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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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OPSI 공공거버넌스국 인터넷사이트(식약처 제공)
OECD-OPSI 공공거버넌스국 인터넷사이트(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돼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 후 해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앞서 지난 2월 OECD-OPSI에 선정·발표된 바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로서,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를 구현한 우수한 사례로 회원국에 제시하게 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시작해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도 지난달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6월에는 행안부 주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발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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