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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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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 서인경
  • 승인 2019.09.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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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자동납부시 최대 1000원 혜택(마일리지 500원, 세액공제 500원)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 기부금으로 사용 가능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종이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생산을 없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두 납기내에 납부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함께 받을 때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마일리지나 세액공제가 없다.

전자고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 사회복지단체기부금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모바일은 서울시stax)에 접속해 '나의 E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청 세무1과에 우편, 팩스(3396-8697)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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