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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 일당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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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 일당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 서인경
  • 승인 2019.09.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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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총 92억원 상당 판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천연정력제 판매, 구매자 1만8000명 달해
가짜 오자환(사진=서울시 제공)
가짜 오자환 제품(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민생사법경찰단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72)씨, B(61)씨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또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140분의 1)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하여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했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사진=서울시 제공)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사진=서울시 제공)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고, 가짜 명함이나 가명, 공중전화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판매했다. 이에 특사경은 10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잠복 및 추적,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조·공급·판매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79)씨는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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