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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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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 부과
  • 윤용찬
  • 승인 2019.09.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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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양뉴스] 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시(市)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29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달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주택 1170억원, 토지 22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726억원, 수성구 719억원, 북구 492억원, 동구 458억원, 달성군 419억원, 중구 269억원, 서구 217억원, 남구 124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91억원(14.6%), 북구 42억원(9.3%), 달성군 41억원(10.9%), 중구 29억원(12.1%)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8.54%)·공동주택가격(6.56%)·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8.82%) 등 각종 고시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재산세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 모바일로 확대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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