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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년 5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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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년 5월까지 시행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4.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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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오는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고객지원과에서 분할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례법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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