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교육청은 14일 6층 행정협의회실에서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소속 직원의 입법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2019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의 법률전문가가 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치조례의 입안·해석·정비·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시행해주는 사업으로, 시교육청이 자치조례의 법적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치 조례 일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교육수요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치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실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담당자와 법제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상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정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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