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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늘고 자진신고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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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늘고 자진신고는 감소"
  • 오효진
  • 승인 2019.10.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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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첫해 887건에서 자진신고 건수 계속 감소...서울은 2배 이상 증가
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리니언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가 도입이후 매해 줄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2017년 도입초기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이었고 이중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795건이었다. 이에 따른 감면금액 역시 6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자진신고 건수는 655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자진신고 건수는 29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를 가정시 600여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263건, 지난해 9596건, 올해 6월 기준 38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2017년 20건에서 지난해 28건,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만 34건이 자진신고 되어 자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감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 지역은 318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대구지역 역시 지난해 146건의 자진신고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11건에 불과했다.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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