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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