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업협력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의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 농업부는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농업전문가 교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개발 협력, 민간의 농업투자 촉진 등 농업분야의 교류․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동필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의 농업․농촌개발에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농업기술 전수 협력, 한국산 돼지고기의 베트남 수출 절차 진행 등 양국의 농업 관심사와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농업 잠재력을 보유한 베트남과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의 농업인력과 기술의 교류 및 민간부문의 농업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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