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시 즉시 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필요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자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했다. 또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연체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었거나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체 이용시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 이용 중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해 피해구제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