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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년 법무부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6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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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년 법무부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6년 연속 선정
  • 최진섭
  • 승인 2019.12.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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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법률홈닥터 법률 상담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 법률홈닥터 법률 상담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서산시는 6년 연속으로 법무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무부의 내년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해 운영되며, 충남도에서는 서산시 등 4개 시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산 시민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민사, 가사, 형사 등 법률분야 전반에 걸쳐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서산시내의 법률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서산 시민들이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법률 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알선 등 총 650여건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서산시 법률홈닥터는 서산고용복지센터(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에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 상담 신청은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664-173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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