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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체계 손질해 정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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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체계 손질해 정확성 높인다
  • 서인경
  • 승인 2019.12.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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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검증체계’ 표준화된 운영기준 및 서식 마련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질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 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추정분담금 산정은 각 조합에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사비, 설계비 등을 입력해 산출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이는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각 자치구의 검증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인력풀에 한해 시가 검증위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각 항목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전보다 정밀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조합(추진위)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소송비용과 조합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기간도 단축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사항을 자치구 공무원 및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포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의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시스템이 전국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담금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인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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