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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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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강채은
  • 승인 2019.1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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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청 제공)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청 제공)

[보령=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충남 보령시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함께 표준지 3094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 등과 세부사항 설명 등 심의과정에 있으며, 표준지를 제외한 개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24만여 필지의 개별지로 내년 2월 10일까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된 개별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 4월 초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5월 초까지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5월 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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