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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개동경이 위탁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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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개동경이 위탁협약 체결
  • 박춘화
  • 승인 2019.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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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동경이 체계적 관리
경주시와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는 지난 30일 경주개동경이 보호육성 대행 용역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와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는 지난 30일 경주개동경이 보호육성 대행 용역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문화재보호법'과 '경주시 경주개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조항과 조례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동경이를 경주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낙영 시장은 경주개동경이가 과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반려견으로도 사랑 받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풍구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이사장은 경주시의 지원 아래 천연기념물을 뛰어 넘어 경주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경주의 상징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주 시장은 "경주개동경이가 경주시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이 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을 경주개동경이의 '새로운 탄생의 해'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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