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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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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01.1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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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특별단속반 편성해 식육판매업소 등 142곳 점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보령시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령시가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을 단속하고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와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여부 등도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 외에 가금(닭, 오리, 계란) 산물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가금산물 이력제’ 홍보를 병행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가금산물 이력제’에 따르면 가금사육 농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사육현황 및 입란 신고,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해 도축처리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이력표시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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