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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실명공개 협박했다" 기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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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실명공개 협박했다" 기소 반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3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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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혐의 뭐길래? 피의자 소환통보 (사진-청와대제공)
최강욱 "검찰, 실명공개 협박했다" 기소 반박 (사진-청와대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강욱(51)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헸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지난달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후 최 비서관은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비서관은 전날(22일) "조 전 장관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세 차례 인턴을 했다. 인턴 활동 중 서면 작성 보조, 영문 교열 및 번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업무를 했다"며 "근거없이 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또 "50장 분량의 서면으로 답변했고 필요하면 추가로 서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세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비서관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지적했으나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통보받지 못 했다"며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또 전화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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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자 2020-01-23 16:03:17
검찰,,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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