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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전화안내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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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전화안내서비스 도입
  • 서인경
  • 승인 2020.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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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원주시가 각종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전화안내서비스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는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 반복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를 ‘통화중’ 상태로 만들어 해당 번호를 무력화함으로써 불법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는 물론 광고주 의식 개선 등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기은 건축과장은 “단속이 아닌 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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