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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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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 서인경
  • 승인 2020.0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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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일일 100대 수준, 단속 첫날 대비 76% 감소
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 18.9% 감소,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22.7% 증가
당초 과태료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상습 위반차량은 2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대수(사진=서울시청 제공)
과태료 부과대수(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1일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달 현재 10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12.2% 감소했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그 동안 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건의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는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두 달 이상 운영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속·반복적인 위반차량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간주해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해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됐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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