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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경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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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경제 종합대책 마련
  • 한미영
  • 승인 2020.0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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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안내 원스톱센터 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 운영
광주시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의 물가관리와 세제·재정지원 등을 담아 골목상권과 피해기업 특례보증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대책에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대응·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유통관리 ▲소비촉진 ▲기타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지원할 특례보증은 43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2억원이 늘었다. 업체당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1년간 2.5%의 이자를 보전해줘 실질적 대출금리는 0.5% 내외 수준이다.

또 지난해 4월 시행했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올해는 오는 14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다.

기업지원 분야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30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등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 23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진흥기금 30억원을 조기 융자 지원한다.

더불어 경제고용진흥원에 ‘CV 지원제도 종합 안내 원스톱(One Stop) 센터’를 운영해 각종 지원정책과 업체 피해사례 접수 및 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이용섭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중앙정부와 광주시, 유관기관이 다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겨내자”며 “이번 지역경제 종합대책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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