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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등 시행, 어길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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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등 시행, 어길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4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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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미세먼지 저감조치[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걱정이 앞서고 있다.

15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5일도 `나쁨`(35㎍/㎥ 초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를 줄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된다. 석탄발전소 일부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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