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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경찰관' 차에 달고 도주, 경찰 3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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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경찰관' 차에 달고 도주, 경찰 3주 상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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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0일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충남지방청 제공)
'음주단속'에 '경찰관' 차에 달고 도주 (사진=충남지방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도주하다 잡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감지되자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옷깃을 붙잡은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속도를 높여 상해를 입혔다.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무면허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어 2016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했다"며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주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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