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흑해 해운물류시장 진출기반 마련
상태바
흑해 해운물류시장 진출기반 마련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21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조지아 해운협정 체결…현지선박과 동일 대우 받는다
▲ 한국과 조지아는 20일(현지 시각)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오르기 크비리카스비리 조지아 경제지속개발부 장관이 양측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지자 =  한국과 조지아는 20일(현지 시각)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오르기 크비리카스비리 조지아 경제지속개발부 장관이 양측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해운기업이 양국간 또는 당사국과 제3국간 해상운송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조지아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조지아는 카스피해의 원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송루트로 이용되는 국가로, 올해 초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1위(전체 189국 중 8위)로  꼽힌 나라이다.
 
해양수산부는 흑해 지역 해상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해운물류협력회의·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이 지역 물류터미널 사업 등에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 기업의 조지아 진출을 지원해 왔다.
 
해운협정과는 별도로 이날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조지아 바투미 해양대와 해운물류 분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항만개발과 선원양성 등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의 해운물류협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조지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해운협정이 우리 해운물류 기업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하는 흑해·카스피해 지역 해상운송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