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09 (금)
유도부 소속 여중생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사망케한 감독 '유죄'
상태바
유도부 소속 여중생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사망케한 감독 '유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중학교 유도부 소속 여학생이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숨진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한 체육 특성화 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 김모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양은 근육이 녹는 등의 증상으로 알려진 '횡문근융해증'으로 숨졌으며 유도부 코치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체급을 낮춰 대회에 출전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A양은 더운 날씨에도 패딩 등을 입고 운동했고 반신욕을 하며 무리한 체중 감량을 이어갔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A양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서 그를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이에 김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