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09 (금)
광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홍보 나서
상태바
광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홍보 나서
  • 한미영
  • 승인 2020.02.26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 면허 발급자 대상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적성검사 대상은 2010년(65세 이상은 2015년)에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으로, 오는 12월까지 받아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는 사람도 내달 19일까지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시는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3차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 및 면허취소 처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