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09 (금)
서울시,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 신속·공정·효율적 해결
상태바
서울시,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 신속·공정·효율적 해결
  • 서인경
  • 승인 2020.02.27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공사장 소음 분쟁’ 636건으로 전체 신청의 96% 차지
의결사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평균 처리기간 4.5개월로 법정기한보다 빨라
최근 5년간 피해보상액 10억1000만원 배상 결정, 합의 유도 및 위원회 의결로 조정
환경분쟁조쟁위원회 접수 건수(표=서울시청 제공)
환경분쟁조쟁위원회 접수 건수(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42건에서 2017년도에는 178건, 지난해에는 2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접수 사건이 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11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며, 이는 심사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02-2133-3546~9)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률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