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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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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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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대상자는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지급단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가구 중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실을 증빙한다면 하위 70% 선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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