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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도심 지역 공한지에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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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도심 지역 공한지에 주차장 조성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4.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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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및 유휴 공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적은 예산으로 주차난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현재 부천의 원도심 지역은 높은 토지이용 밀도와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상황이 나날이 심화되고, 주차장의 공급은 가용토지 자원의 부족과 막대한 재원소요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및 유휴 공유지를 대상지로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부지매입이 없이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 · 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시킨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한지 및 유휴 공유지의 토지사용 협의방안으로는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109조 따른 재산세 감면, 또는 제공 토지의 주차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 할 계획이다. 토지의 사용기간은 최초는 2년 이상이며, 이후 토지주의 사용 요구시에는 반환해 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가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및 유휴 공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1개소 중 가건물 존치, 토지형상 불균형, 급 경사지 등 조성 불가능지를 제외하고 29개소가 파악됐다.

이중 8개소는 산림 및 농지 전용허가 등 절차이행 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조성 가능지 21개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인센티브 방안을 협의해 10,467㎡면적에 357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한지를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9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이는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 할 경우 총 260억원(주차 1면당 7,250만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토지매입비 대비 3.5%의 예산만으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없는 적은 예산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며,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땅을 계속적으로 물색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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