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천의 원도심 지역은 높은 토지이용 밀도와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상황이 나날이 심화되고, 주차장의 공급은 가용토지 자원의 부족과 막대한 재원소요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및 유휴 공유지를 대상지로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부지매입이 없이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 · 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시킨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한지 및 유휴 공유지의 토지사용 협의방안으로는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109조 따른 재산세 감면, 또는 제공 토지의 주차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 할 계획이다. 토지의 사용기간은 최초는 2년 이상이며, 이후 토지주의 사용 요구시에는 반환해 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가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및 유휴 공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1개소 중 가건물 존치, 토지형상 불균형, 급 경사지 등 조성 불가능지를 제외하고 29개소가 파악됐다.
이중 8개소는 산림 및 농지 전용허가 등 절차이행 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조성 가능지 21개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인센티브 방안을 협의해 10,467㎡면적에 357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한지를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9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이는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 할 경우 총 260억원(주차 1면당 7,250만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토지매입비 대비 3.5%의 예산만으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없는 적은 예산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며,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땅을 계속적으로 물색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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