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1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5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의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총 체납차량 2만8670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8519대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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