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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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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서길원 기자
  • 승인 2014.01.2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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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서길원 기자= 강원 영월군은 낡고 불량한 주택을 소유한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또는 신축 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을 개량 하거나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또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에 대해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연리2.7%로 6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관내 81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융자할 계획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게 되며, 14년부터 사업대상자에 '자력개량자'를 포함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이 개정됐으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5동의 빈집철거도 시행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으로 가꿔 갈 계획이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사업대상주택에 대하여 경사지붕,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권장ㆍ지도해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농촌주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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