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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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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 한미영
  • 승인 2020.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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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제공)

[논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보조금 지원 단체의 집행 투명성과 공공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근 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사·시설표지판은 5000만원 이상, 운영표지판은 3000만원 이상, 장비표지판은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반드시 보조사업명, 지원내용,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공사표지판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시설표지판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운영하는 기간 동안, 장비표지판은 장비구입한 날로부터 후 5년간 게시해야 한다.

김명환 시 예산팀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는 시민 자율감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해 다음 해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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