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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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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인경
  • 승인 2020.1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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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관한 안내(사진=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피캡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관한 안내(사진=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싱크대 배수대에 설치해 음식물을 분쇄,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과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련법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된다는 인증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해 판매 및 사용을 할 수 있다.

제품 중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2차 처리기가 없이 본체만 판매하거나 2차 처리기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 ▲2차 처리기 내부의 거름망 제거 또는 내부로 배관 설치 ▲인증기간 만료 및 인증 취소 제품 ▲음식점 등 영업장, 하수처리구역 밖의 정화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서 분쇄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했을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확한 인증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 홍보 판매에 대한 제보와 문의는 시 하수시설과(250-4821)로 연락하면 된다.

이원찬 시 하수시설과장은 “불법 제품은 옥내 배관 막힘 뿐 아니라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14일부터 공동주택 150곳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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