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17:48 (금)
황해경자구역 송악·인주지구, 조건부 기한연장 승인
상태바
황해경자구역 송악·인주지구, 조건부 기한연장 승인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4.02.05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송악지구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부족한 절차이행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다시 연장 승인했다.

5일 황해청에 따르면, 기한연장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예정자의 확실한 자본금 증자일정 및 사업비 조달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주민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에 사업시행예정자는 지난 3일 자본금 증자 일정 및 사업비 조달계획서를 황해청을 거쳐 충남도에 제출했고, 도는 4일 기한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승인조건 완료되면, 2∼3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송악지구의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외적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대기업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차례 제안공모와 130여개 국내 대형건설사 및 공기업에도 사업설명을 했다”면서 “현재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조건이행을 수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39호선 국도변 인접부분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청은 올해 1월말에 송악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을 송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1월 29일 결정된 기한연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안내 서한문을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인주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해 그간 2차례 제안했던 예비사업자가 자본금 증자 및 국내 출자자 변경 후 다시 제안하는 조건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다.

황해청은 인주지구의 사업제안자가 조건을 갖춰 다시 제안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충남지역 송악·인주 2개 사업지구의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빠르면 3~4월부터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규제 완화 등 사업지구의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