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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징계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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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징계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 서다민
  • 승인 2020.1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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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사진=동양뉴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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