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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3생활권 도시계획·관리 내년 세종시로 사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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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3생활권 도시계획·관리 내년 세종시로 사무 이관
  • 서다민
  • 승인 2020.12.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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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사무 등 13종 업무 건설청서 세종시로
나머지 3개 생활권도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 예정 지역서 해제 예정
세종시와 건설청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도시 예정지역(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인 1·2·3생활권 11개 동(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 내년 1월 1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건설청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도시 예정지역(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인 1·2·3생활권 11개 동(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 내년 1월 1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사무가 내년부터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된다.

세종시와 건설청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도시 예정지역(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인 1·2·3생활권 11개 동(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 내년 1월 1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올해 2단계 건설이 완료된데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사무 등 13종의 업무가 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도시 미래상을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토지형질 변경·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이번 예정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나머지 3개 생활권도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시와 건설청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앞두고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 주요시설이 입지하는 해제지역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 유지를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건설청은 지난 2월부터 인력을 파견하고, 전담팀을 꾸려 사무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를 검토하고, 법령.규정 등을 정비해 왔으며,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청장이 수립했던 건설청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시켰다.

이를 통해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건설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분야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등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계획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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