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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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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될 듯
  • 서다민
  • 승인 2021.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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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정신 구현…사면 언급 부적절, 국민의힘 조건 없는 사면 촉구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4일 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불을 지핀 것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인데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국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역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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