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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위기아동 가정 보호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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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위기아동 가정 보호사업’ 도입
  • 한미영
  • 승인 2021.04.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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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학대 피해아동 보호가정 모집(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 학대 피해아동 보호가정 모집 포스터(사진=서천군 제공)

[서천=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위기아동 가정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군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즉각 분리 조치된 만 0~2세 학대 피해아동은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하게 된다.

전문위탁 가정 지원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 모두 해당)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단, 종교시설(교회, 사찰등의 본당과 부속건물)을 주거지로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다.

위탁부모는 20시간의 전문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 보호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는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최대 19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서천군청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041-950-4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체벌보다는 사랑이 많이 필요하며,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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