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고질적인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종교시설·상가·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 개방 시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 지원은 옥외보안등·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이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민간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 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말까지이며 접수는 구·군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교통기획과 이현수 주무관은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의 총 예산은 2억7000만원"이라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신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