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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재해보험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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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재해보험 확대지원
  • 오효진
  • 승인 2021.05.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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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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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 매년 증가하는 축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회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사업비가 당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됐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도는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고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단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충북 지역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농가 1822곳에서 2019년 2073곳, 2020년 2064곳이다. 올해는 4월 말 현재 2223곳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도 안호 축수산과장은 “각종 축산재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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