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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4일 코로나19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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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4일 코로나19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영상)
  • 허지영
  • 승인 2021.08.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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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88%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자격 보유자로 이달 기준 4만7180명 정도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 24일자로 지급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받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구·군, 시 해울이 콜센터(052-12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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